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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05.15 2012고단9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0. 7.경까지 부안군청 교통행정계에서 지방행정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09. 4.경부터 2009. 12.경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4월경 전북 부안읍 동중리에 있는 부안군청 교통행정계 사무실에서 G(같은날 기소중지)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H 및 유한회사 I, B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J에 대하여, 위 G, B의 대리인인 K(같은날 기소중지)이 화물차의 양수(대폐차)를 통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증차)를 신청하여 이를 수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허가 신청은 위 세 회사 사이에서 약 30대의 화물차를 가지고 반복하여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번호판 수만 늘리는 것이었고, 마치 차량을 양수하는 회사에 운송 수요가 있는 것처럼 운송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K으로부터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적극적으로 위 허가 신청을 도와주었고, 별지 1)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J에 29개, 유한회사 H에 107개, 유한회사 I에 94개의 화물차운송사업변경허가를 각각 발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 사례금으로, 2009. 4. 24. K, G으로부터 200만 원, 2009. 5. 25. 8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L)로 송금받고, 2009. 6. 24. K, B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M 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K, G, B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전북 N에 있는 유한회사 J를 운영하면서, 제1항과 같이 K을 통하여 부안군청에 화물차운송사업변경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2009. 6. 24. 담당자인 위 A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