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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42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모관계 및 역할 분담] 피고인 A은 2012. 12. 초순경부터 단독으로 대포차 매매를 해 오던 중, 2014. 11. 말경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①H 등 전국의 대포차 전문 매매업자나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I 등, 이하 ‘I 사이트’라고 함]를 통해 매수할 만한 대포차를 물색하여 압류,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매수하는 역할, ②매수한 대포차를 직접 운전해서 가지고 오거나 탁송업체를 통해 배송 받아 디지털 카메라로 차량의 내ㆍ외관을 촬영하여 사진 파일을 컴퓨터로 옮긴 후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싸이월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진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등록번호판을 지운 차량 사진들과 차종, 배기량, 연식 등 차량 정보, 판매 금액, 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 여부, 연락처 등을 함께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I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하고 그 판매 대금을 결정하는 등 대포차 거래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①위 A이 매수해 온 대포차를 세차한 후 사진 촬영을 위해 차고지로 사용하는 인천 서구 J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 ②매물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매수자와 판매 대금을 흥정하고 거래 성사 시에는 약속 장소로 대포차를 직접 운전해 가 매수자로부터 대금을 받고 대포차를 인도하는 역할을 나누어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이 세 사람이 함께 대포차 매매를 하던 중, 2015. 1. 말경 피고인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