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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가합5238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47, 48, 49, 50, 51, 52, 53, 5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