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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22 2014가단12672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1. 3. 13.경 혼인하였고, 원고 B는 두 사람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망인의 여동생으로 199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원고들 및 망인과 함께 생활하였다.

다. 망인은 2005. 11. 18. 국민은행의 만기된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해약하여 78,974,306원을 지급받았다. 라.

망인은 2005. 11.경 간암 진단을 받았고 2005. 12. 1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2005. 11. 18. 이 사건 예금을 해약하고 받은 78,974,306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E에게 위 대여금 중 47,384,584원(= 78,974,306원 × 상속분 3/5), 원고 B에게 31,589,722원(= 78,974,306원 × 상속분 2/5)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2005. 11. 18.경 피고에게 78,974,306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