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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1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4단지 4공구 현장 함바식당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부탁받고 ㈜에이치비이엔지가 발행한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자가01233757)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1.말경 ㈜F(변경 전 상호 G)의 설립과 관련하여 공동 출자 및 동업관계에 있던 H이 급히 물품대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I을 통해 듣고, 위 어음을 물품대금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I을 통해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J,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어음사본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 검색,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도 I의 권유로 약속어음을 건네준 것이고, H이 나중에 변제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의 횡령 범의가 아주 미약한 점(피해자도 50%만 받기로 하였음),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