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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3527 | 부가 | 1994-08-11

[사건번호]

국심1994중3527 (1994.8.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배추등을 군부대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군부대에 납품한 것으로 임가공용역에 해당하며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국방군수본부(군부대)에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위의 김치 납품에 대하여 신고시에 전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보아 임가공하여 납품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 93.12.17 ’92년 2기 부가가치세 22,447,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5 심사청구를 거쳐 94.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로서 단순가공식품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10조의 별표1-12에는 김치를 농산물이 아닌 단순가공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국방군수본부와 배추는 국방군수본부에서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김치를 가공하여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한 바 있고, 배추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기타의 소채류와 조미료등을 부담하여 김치를 가공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김치를 가공생산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김치의 판매가 아닌 단순 임가공의 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는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은 관입, 병입등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김치가공의 주요 재료인 배추, 무, 마늘, 건고추 등을 제공받아 임가공에 부수되는 소금, 조미료, 생강, 파등을 부담하여 완성된 김치를 다시 원자재 제공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배추등을 군부대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군부대에 납품한 것으로 임가공용역에 해당하며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와 동시행규칙 별표에 의하면 김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의 경우 김치의 원재료를 군부대로부터 공급받아 동 원재료에 소금, 조미료, 생강, 파등을 첨가하여 김치를 가공하여 다시 군부대로 납품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김치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김치의 주요 원재료를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공급받아 이에 소금, 조미료, 생강, 파 등을 첨가하여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1 참조) 이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