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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9 2016고단265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2016. 11. 18.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2659』

가. 피고인 A, 공동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광양시 H에 있는 ㈜I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공동 피고인 G는 2012년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위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와 공동 피고인 G는 실제 차량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만 차량이 존재하는 것처럼 남아 있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인 소위 ‘ 헤드 없는 검사증’ 등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공동 피고인 G는 2014. 12. 31. 경 광양시 죽마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로부터 ‘ 헤드 없는 검사증’ 인 J 볼보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제공받아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 현대 커머셜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 주) 현대 커머셜에 위 차량에 대한 피 담보 채무액 44,1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63,000,000원을 대출 받고, 원리금 상환을 연체할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차량을 인도한다’ 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공동 피고인 G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남아 있을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차량을 보유하여 원리금 연체 시 피해자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