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성남시 수정구 E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은 F의 소유였는데, 위 건물에 대하여 2015.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같은 법원 D 병합), 2016. 2. 24. 매각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04호를 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배제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법원 2015. 4. 1. 접수 제15845호로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6순위로 142,691,55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만 한다). 다.
원고는 2016. 4. 2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70,000,000원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6. 4.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F에 대한 채권자인데, 2014. 8. 18. F과 그때까지의 채무 7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04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13.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5. 5. 10. 위 204호에 짐을 옮겨놓는 등 실제로 점유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어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반면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G 및 F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실제로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위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한 것이어서 피고는 배당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통정허위표시, 사해행위주장). 나.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