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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0637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72,75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