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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47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01: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며 다른 손님과 싸움을 한 사실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과 G에게 “야, 개새끼들아, 씹 새끼들아, 너 네들이 경찰관이냐, 너 네 업소에서 돈 받아먹었지 씹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