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47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01: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며 다른 손님과 싸움을 한 사실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과 G에게 “야, 개새끼들아, 씹 새끼들아, 너 네들이 경찰관이냐, 너 네 업소에서 돈 받아먹었지 씹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