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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0 2017나8333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강조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회사 분할합병으로 인한 연대책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동양메카트릭스(이하 ‘동양메카트릭스’라고 한다)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합병하면서, 피고가 동양메카트릭스의 채무 중 위 전기공사업 부분에 관한 채무만을 승계하기로 동양메카트릭스와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승계하는 동양메카트릭스의 채무 범위에 관하여 동양메카트릭스가 원고에게 개별 최고를 하였으므로 상법 규정에 의하여 피고는 위 전기공사업 부분과 관계 없는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분할합병을 하는 분할당사회사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한 연대책임을 면하고 각자 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만을 지는 분할채무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 중의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상법 제530조의9 제3항, 제2항 후단,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