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1 2014고정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04:08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10번 출구 뒤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삼정 그린코아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