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19:30 경 C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장성리 382-2 흑 평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한국 교통 대 방면에서 주덕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며 마침 피해자 D( 여, 50세) 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9 경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두부 및 흉부 장기 손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시체 검안서
1. 변사자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보행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는 등 과실의 정도가 중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