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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9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전 북 임실군 신평면의 항공대 이전 공사는 예정된 바가 없었고 개인 채무가 2천만원 상당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항공대 이전 공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임 실 신평면에 항공대 이전 공사가 진행 중이니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휴먼 시아 8 단지 뒤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현장 소장에게 돈 50만 원을 보내줬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3. 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쓸 일이 있는데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돈이 나오니까 바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3. 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쓸 일이 있는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돈이 나오니까 바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3. 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부인이 기분이 나빠서 선물을 사 주고 싶은데 돈 100만원만 빌려주면 돈이 금방 나오는데 바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항공대 이전 반대 집회 신고 관련 통화내용, 항공대 이전 관련 시청 공무원과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다만, 2012. 3. 5. 자, 2012. 3. 7.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