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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02 2013고단8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06:0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2세)를 발견하자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탈의실 - 수면실 입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