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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3.19 2014고단300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11. 17:20경 안동역에서 안동발 청량리행 제1608호 무궁화호 열차에 승차하여 원주를 향하여 가던 중 열차 안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한국철도공사 직원인 C(48세)이 목소리를 낮춰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더욱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C에게 위협적인 말투로 시비를 걸며, 객실 내를 마구 돌아다녀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에 C이 2014. 7. 11. 18:55경 위 열차가 제천역에 정차한 후 피고인을 열차 밖으로 퇴거시키자,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05경 사이에 제천역 2호차 앞 승강장에서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C의 목덜미와 뒤통수 부위를 약 6~7회 휘둘러 쳐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안전 취급 및 여객안내 등의 직무를 집행하던 C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당사자상황입증서

1. 범행현장약도, 열차승차권(피의자), 좌석발매현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