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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9.13 2016가단4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자신이 보증인이 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3. 25.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받은 후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로부터 남편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피고를 채무자로, C를 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일 뿐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C를 통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이자나 변제기 등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피고와 전혀 상의한 바 없고, 피고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연락을 취해 실제 돈을 빌리는 당사자가 피고임을 확인한 사실도 없다.

② 비록 피고가 자신을 채무자로, C를 보증인으로 각 기재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으나, 위 차용증에는 채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위 차용증만으로 대외적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거나 명목상으로나마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피고가 아닌 C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자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