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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9.선고 2017구합5303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530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박○○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0. 19 .

판결선고

2017. 11. 9 .

주문

1. 피고가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박○○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타이어 주식회사 ( 이하 ' ○○타이어 ' 라 한다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9. 23. 부터 ○○타이어 해외 현지법인인 NO 00000 CO. LTD ( 이하 ' ○○ 공장 ' 이라 한다 ) 으로 발령받아 중국 남경에서 근무하던 중 2014. 7. 18. 저녁 부서 회식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만취상태에서 귀가 후 다음 날 아침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 ( 이하 ' 이 사건 재해 ' 라 한다 ) 하였다.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 함량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인 414. 9mg / 100㎖로 확인되었다 .

나. 원고는 2015. 9. 24. 피고에게 망인이 ○○타이어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① 망인은 해 외파견자인데 ○○ 타이어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하 ' 산재보험법 ' 이라 한다 )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회식 중 망인의 음주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망인의 업무강도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될 정도도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6. 11. 17. ① 망인의 사망이 회식에서의 음주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② 망인은 해외법인의 파견근로자로서 ○○타이어에서 망인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안의 쟁점은 망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인바, 피고는 ○○타이어가 해외파견자인 망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122조에 따른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망인의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으므로 기존에 성립한 산재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

나. 관계 법령과 법리1 ) 관계 법령

제6조 ( 적용 범위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이하 " 사업 " 이라 한다 ) 에 적용한다. 다만 ,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22조 (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 ( 이하 " 해 외 파견자 " 라 한다 ) 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 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 ( 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 ) 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 법리

산재보험법 제6조는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이하 ' 사업 ' 이라 한다 ) 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 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 파견

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

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그 밖에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0. 4 .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참조 ) .

다. 인정사실

1 ) ○○타이어는 한국, 중국, 베트남에 위치한 8개의 타이어 생산 공장과 전 세계 9개의 판매법인, 14개 지사를 보유한 타이어 제조 및 판매 기업으로, 해외 법인 및 지사의 설립 · 이전 · 폐쇄, 업무수행 기준, 주재원 등의 인사와 급여, 사업계획과 업무보고, 회계원칙 등 업무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 해외 법인 / 지사 관리 프로세스 ' 를 갖추고 있고, ' 텔레피아 ' 라는 업무처리 전산망을 통해 국내 및 해외 생산 공장, 판매 지사 등의 보고 및 결재, 업무 지시 및 공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 타이어는 1995. 4. 1. ○○○○○○○○유한회사, ○○투자회사 등과 합작으로 중국 남경에 ○○타이어 생산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타이어가 투자를 하여 ○○공장을 설립하였는바, ○○공장도 ' 해외 법인 / 지사 관리 프로세스 ' 에 따라 관리되고 , ' 텔레피아 '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업무 관련 보고 · 결재, 지시 및 공지가 이루어졌으며, ○○타이어 서울사무소로부터 정기적으로 종합생산관리 ( TPM ) 활동현황을 점검받고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평가받아 왔다 .

2 ) ○○타이어 조직도에 의하면, 최고경영자 ( CEO ) 를 정점으로 그 아래 경영기획본부, 연구기술본부, 공정기술본부, G. 생산기술본부 등이 있고, G. 생산기술본부 아래 ○○공장이 위치해 있으며, 2014. 초경 ○○ 공장의 법인장은 ○○타이어 전무 이□□였다 . 3 ) ○○타이어는 위 프로세스에서 규정한 해외 주재원의 기본자격 요건, 인사발령 등에 따라 2013. 9. 23. 망인을 ○○ 공장 이전 TF팀 상근팀원으로 발령하였다. 망인은 2013. 10. 8. 출국하여 ○○공장 이전 TF팀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공장 이전이 보류됨에 따라 ○○ 타이어는 2014. 5. 7. 망인을 ○○공장 설비부로 발령하였고, 망인은 ○○타이어 서울사무소 경영혁신팀의 주도 하에 공장운영 효율화를 위해 전사적으로 진행된 공정개선을 위한 혁신 활동 ( K - TOP ) 종합업무와 원동과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

4 ) 망인은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타이어 기술본부단장 진○○ 상무 등으로부터 중국 △△공장 사고와 관련하여 공장별 옥외변압기 전주현황 보고를 직접 지시받거나 본사의 요청에 의해 △△공장 K - TOP 추진 관련 업무지원을 위해 중국 △△공장으로 출장을 가기도 하였다. 또한 OO공장은 2014. 7. 14. 정전사고가 발생하였는데 , 이와 관련하여 ○○ 타이어 서울사무소에 시간대별 처리현황을 보고하였다 . 5 ) 망인이 ○○ 공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국내급여 ( 기본급, 업무추진수당,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휴가비 등 ) 가 ○○타이어 서울사무소에서 지급되었고, 갑종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로 납부되었으며,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타이어 서울사무소 소속인 산재보험료 신고대상자로서 산재보험료도 매월 납부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3, 15 내지 19호증, 23 내지 39호증, 을 제1 , 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타 이어와 ○○공장의 관계, ○○타이어의 망인에 대한 인사관리, 급여지급과 사회보험료 납부, 업무내용, 보고 및 지휘체계 등 근무실태의 전반적인 내용에 의하면, 망인의 이○ 공장에서의 근무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 타이어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OO 타이어 국내사업소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망인은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정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6조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 강석규

판사 김선아

판사 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