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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16 2017나23501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을 두고 원고만이 본소 청구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본소 청구'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