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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0 2015노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2014. 7.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책임보험만 적용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책임보험에 의한 보상금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후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6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