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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4고단2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30』 피고인은 2012. 6. 19.경 울산 남구 C아파트 107동 209호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논을 매입했는데 금년 12월이 되면 그 토지가 택지로 구획정리 되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토지를 매각하여 갚아주고 그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입한 김천시 E 등 5필지의 매입자금은 4억7,950만 원인 반면, 피고인의 자금 없이 위 토지의 매입을 위해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7억4,000만 원에 이르러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피고인의 자산을 초과한 상태였고,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 담보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면 위 부동산은 사실상 아무런 자산 가치가 없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채권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F)를 통해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283』

1. 2014.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G에게 “법인을 설립해서 도복, 쌍절곤 등 의류 및 장비 등을 유통하는 사업을 해보자, 그러면 법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나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우선 네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법인 사무실을 내자, 네가 초기 자본금 300만원을 넣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법인을 설립하여 의류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