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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4가합43316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5. 8. 25.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하고 선정자와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와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로서 2013. 8. 11. 사망하였고, 자녀로 피고와 선정자가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3. 7. 접수 제10761호로 '2013. 3.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다. 망인은 2011. 6. 2. D조합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1. 6. 2. 접수 제25276호로 채무자를 망인, 채권최고액을 1,95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사망 무렵 E은행에 1,626,695원, F은행에 460,978원, G은행에 1,059,963원 합계 3,147,636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H에 대해 미지급 공사대금 3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무, ㈜I에 대해 202,220원 상당의 도시가스요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등의 주장 피고는 망인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2억 6,800만 원 가량을 사용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고 등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4(= 상속지분 3/7 × 유류분율 1/2) 지분에 대하여, 선정자에게 위 각 부동산 중 2/14(= 상속지분 2/7 × 유류분율 1/2) 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