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5.17 2019고단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19:48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청양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사본(대전지법 홍성지원 2015고약전237, 2008고약14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시점으로부터 5년도 되지 않아 재범한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