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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5노1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는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2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그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면서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벌금형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다가 단속되자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매매 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그로 인한 실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검사의 주장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없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