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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나246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 B, C, D, E, 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A, B, C, D, E, G는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군 I리(현재의 오산시 J동에 해당한다) K 전 729평(이하 토지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은 1958. 12. 30. M 전 459평과 N 전 270평으로 분할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은 1959. 5. 14. 위 M, N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기호수리조합은 1960년경 O으로부터 M 토지 중 140평을 매수하고 그 대금으로 1960. 11. 13. 26,870환, 1962. 8. 29. 942원, 1962. 9.경 605원을 각지급하였고, 1960년경 P으로부터 N 토지 중 61평을 매수하고 1960. 11. 16. 그 대금으로 32,130환을 지급하였다.

다. 1962. 2. 22. 위 M 전 459평은 M(169평), Q(140평), R(150평)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N 전 270평은 N(78평), S(61평), T(131평) 각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Q 토지와 S 토지는 지목이 구거로 각각 변경되었다. 라.

위와 같이 M 토지와 N 토지가 각 분할됨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가 Q 토지와 S 토지에 관한 각 등기부에 이기되었다

(위 각 토지에 관한 각 등기부등본과 각 폐쇄등기부등본에는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자가 1958. 5.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토지가 분할되어 나온 모토지인 M 토지와 N 토지에 관한 각 폐쇄등기부등본에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자가 1959. 5. 14.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로 보인다). 마.

분할 전 M 전 459평과 N 전 270평에 관하여는 1950. 3. 25.경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따라 분배농지 상환대장 및 상환대장 부표가 각 작성되었다

위 각 토지에 관한 상환대장 및 상환대장 부표에는 최초 분배 농지의 표시를 ‘K 전 364평’, ‘K 전 365평’이라고 각 표시하였다가 후에 이를 ‘M 전 459평’,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