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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0 2016가단16469

대지인도등

주문

1. 원고들에게, 부천시 소사구 Q 대 1,596.4㎡ 중

가. 피고 K는 별지 감정도 표시 36, 37, 38, 39, 40, 4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부천시 소사구 Q 대 1,596.4㎡(이하 ‘이 사건 토자’라 한다)의 지분권자이자 6개 동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연립주택원고 소유하고 있는 건물 이 사건 토지 지분 A 씨동 102호 920,624,201,112 B 에이동 202호 920,624,201,112 C 씨동 101호 920,624,201,112 D 비동 101호 920,624,201,112 E 비동 202호 920,624,201,112 F 비동 201호 920,624,200,650 G 씨동 201호 920,624,201,112 H 씨동 202호 369,192,257,280 I 에이동 102호 804,222,820,170 J 비동 102호 920,624,201,112 합계 8,538,408,685,884/23,962,223,577,600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K는 이 사건 건물 디동 101호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6, 37, 38, 39, 40, 41,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17.8㎡ 지상에 가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L은 이 사건 건물 이동 202호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7, 28, 29, 30, 31, 32,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7.1㎡ 지상에 가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 M는 이 사건 건물 이동 102호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6, 27, 32, 33, 34, 35,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13.1㎡ 지상에 가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다.

마. 피고 N은 이 사건 건물 에프동 101호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0.1㎡ 지상에 가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다.

바. 피고 O은 이 사건 건물 에프동 201호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19, 22, 23, 24, 25,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6.8㎡ 지상에 가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