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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4776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5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위성안테나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2010. 10. 28. 의정부지방법원 2010회합16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2011. 6. 14.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원고는 피고회사에 생산부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8. 20.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2,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 고 원고는 2010. 7. 8.부터 월급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회사에 입사하였는데, 2012. 8. 20.까지 월급 39,258,700원을 받지 못하였고, 계속근로기간 2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6,000,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지급 월급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 고 원고는 일용직으로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1. 2.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12. 1. 2.부터 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2. 1. 2.부터 퇴직일인 2012. 8. 20.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의 월급은 3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이다.

따라서 미지급 월급은 2012년 7월분과 2012년 8월분 합계 300만 원 외에는 남아있지 않다.

판 단 계속근로기간 단절 여부 갑 제2호증 1, 2, 3, 을 제1호증의 2, 3(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7. 8.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을 제1호증의 1, 5, 6, 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2. 피고와 연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1. 2.부터 피고회사의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회사가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