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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노4579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당시 연병장에 농구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였기에 기억이 나는 그대로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이는 위증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4. 15:30 경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구단 3256호 원고 C, 피고 수원 보훈 지청 장인 적용대상 구분변경거부처분 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