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295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상가 101호 55.2㎡를 인도하고,
나. 2017. 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상가 101호 55.2㎡를 인도하고,
나. 2017. 7.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