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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36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수강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해체성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다 처음 본 피해자(여, 17세)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의 선고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강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