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경북 경산군 D 전 484평은 1924. 11. 25. E 대 478평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면서 동시에 지목이 대지와 도로로 변경되었고, F 전 623평은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과 G 전 375평으로 분할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의 연혁란에는 같은 날 ’도로성(道路成)‘이라고 기재되었다.
다. 망 H은 D 전(이 사건 제1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을 1911. 7. 23. 사정받았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는 1922. 7.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망 H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망 H의 증손자녀들)은 2013. 6. 18.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원고 A, 원고 B은 각 160분의 65 지분, 원고 C은 160분의 30 지분).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1911. 7. 25. 조선총독부고시 제236호로 ‘경성-부산간 1등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었고, 1924. 11. 2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대구-경산간 도로의 일부로 편입되어 경상북도 경산군이 이를 도로로 점유관리하면서 일반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왔고, 1966. 12. 27. 대통령령 제2845호(1급 국도와 2급 국도의 노선지정)에 의하여 국도 제25호선(진해-청주선)으로 승격되었으며, 1969. 9. 29. 건설부고시 I로 경산도시계획시설 중로 2-1호선으로 지정되었고, 경산군은 일반국도 확장 및 포장계획에 따라 1977. 말경부터 1978. 2.경까지 국도 25호선 대구-경산 구간에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214필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