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4.11 2018나2335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이자 C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D 산하 E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라고 한다

)의 조합원이다. 2) 원고는 2010. 10.경 피고와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소송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임계약서 제1조 [위임사무] 위임인(이하 “갑”이라함)은 ㈜C등을 상대로 하는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등사건(이하 “본 소송”이라함)에 관하여 제 1, 2, 3 심까지의 소송 및 관련사무 일체의 대리업무(본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는 권한, 승소자의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업무를 포함)를 변호사 F 등에 위임한다

(이하 수임인 변호사들을 “을”이라 함). 제2조 [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은 금 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제3호 [소송비용] ① 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3심 소송비용으로 금 600,000원을 미리 납부하기로 한다.

② G조합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본 소송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소송비용은 소가 및 소송의 결과(승패소)를 불문하고 모두 균등하게 분담하는 것으로 하며, 을은 소송 진행 도중 추가 발생하는 소송비용을 갑이 납부한 제1항 금원에서 우선 지출하고, 납부금액을 초과하는 비용발생시 갑은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항소심 이후의 소송비용은 추후 별도로 책정하여 갑에게 청구한다.

납부할 착수금, 소송비용 총액 : 1,100,000원 제4조 [성공보수 등] ① 위임사무가 판결, 상대방의 청구인락, 재판상ㆍ재판외 조정ㆍ화해 조정결과 소취하, 상소취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