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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20 2017고단21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2017. 2. 2. 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난민신청 체류자격 (G15) 을 가진 태국 국적의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등록 외국인 기록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