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1 2020고단1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8. 06:10경 서울 강서구 B 1층 C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2팀 소속 경장 E에게 “내가 맞았으니 저 새끼 잡아.”라며 소리를 쳤으나 위 E로부터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뒤로 밀어붙여 순찰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에게 다가가며 “씹할 새끼야, 너 몇 살이야, 너 가만 안 둔다. 씹할 새끼야, 너 이름 뭐야. 뒤질 줄 알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고 이를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2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F의 팔을 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위 E을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너 몇 살이야, 너 가만 안 둔다. 씹할 새끼야, 너 이름 뭐야. 뒤질 줄 알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질이 불량하고,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