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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059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경 주식회사 C(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과 ‘D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4.경 당시까지 C의 공사진행률을 19%, 기성금을 79,689,390원(그 중 재료비 4,4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최종적으로 C의 공사기성금을 7,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의한 뒤 공사를 타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 피고와 ‘D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5. 5. 1.부터 2015. 8. 3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정함에 있어 C이 공사를 수행한 기성금 7,700만 원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는바, 원고는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에서 7,700만 원을 공제한 1억 7,300만 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7,700만 원을 포함시켜 251,818,181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71,818,181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E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기로 하여 C의 기성금 7,700만 원을 포함시켜 2억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이 있으나, 당초 원고가 C과 사이에 정한 공사대금이 3억 8,000만 원이고 위 공사대금에서 기성금 7,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재료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