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관0171 | 관세 | 2006-06-27
국심2005관0171 (2006.06.27)
관세
경정
쟁점 물품은 접이방식, 직진방식 또는 굴절방식의 승강대를 갖추고, 작업자나 작업도구를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이동기능이 있어 제8428호에 분류되는 것인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관세율표해설서 제8428
OO세관장이 2005. 3.3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과 2005. 6. 7.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가OOO OOOOOOOOOOOO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하여 관련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 OO O)호외 7건으로 OOOOOOOO OOOOOOO OOOOO 등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8427.20-9000호 및 8427.90-90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8428.10-1000호(양허 관세율 2~0%)에 분류되는 OOOOO로서 관세 등을 과오납부하였다하여 2005. 3.31.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경정청구하였고, 같은 해 6. 7.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 5.31. 및 2005. 6.30. 각각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선박의 외부 및 건물내외부에 도장을 하거나 전기설비 공사시에 작업대로 사용하는 장비로서 붐(Boom)에 장착된 작업대(Platform)에 작업자가 탑승하여 조절반으로 작업대를 상·하로 이동시키거나 구동장치를 작동시켜 단거리를 주행하는 자주식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로서 작업자가 작업대(Platform)에서 상하로 이동하여 관련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주용도로서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차로 볼 수는 없으므로 HSK 8428.10-1000호의 OOOOO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품학적으로 트럭(Truck)은 “물품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바퀴를 갖춘 형태의 물품”을 의미하며, 제8427호에 분류되는 트럭이란 대(臺)의 하부에 바퀴가 달린 개념이다.
쟁점물품은 상단(Platform)에 사람이 탑승하거나 물품을 적재하여 높은 장소에서 작업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장비로서, 본체의 이동을 위하여 전동기 또는 엔진의 구동에 의한 이동용 바퀴가 부착된 물품으로서 트럭(Truck)의 개념에 포함되는 물품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HS8427호의 용어 및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작업트럭(Work Truck)"의 일종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전동기방식의 자주식 고소작업차는 HSK 8427.10-9000호에 분류하고,엔진에 의하여 구동되는 자주식 고소작업차는 HSK8427.2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기타의 작업트럭”이 분류되는 HSK 8427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OOOOO가 분류되는 HSK8428.10-1000호(관세율 2~0%)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작업용 기계류”로서 OOO OOOOOOOOOOOO호(관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관세세율표
HS 8427 포크리프트트럭(*지게차) 기타의 작업트럭(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
HS8427.10-9000기타의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자주식 트럭 (관세율 8%)
HS8427.20-9000 기타의 자주식 작업트럭 (관세율 8%)
HS 8427.90-9000 기타의 작업트럭 (관세율 8%)
HS 8428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 리프트·에스칼레이터·콘베이어·텔레페릭)
HS 8428.10-1000 리프트 (WTO 양허관세율 2~0%)
HS 8428.90-0000 기타의 기계 (WTO 양허관세율 2~0%)
관세율표해설서
제8428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例 : 리프트·에스칼레이터·콘베이어·텔레페릭)
제8425호∼제8427호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호에는 자재와 화물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농업·금속야금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는 고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액체 또는 기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의 기기도 포함한다. 다만, 제8413호에 해당되는 형의 액체엘리베이터와 액체부력만에 의하여 작동하는 부선거·코퍼댐 및 이와 유사한 선박권양용 및 부상용 장치는 제외된다(제8905호 또는 제8907호).
이 호에는 보통 풀리ㆍ윈치 또는 잭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 또는 하역기계를 분류하며, 때때로 정치형 철강제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들 정치형 구조부분(例 : 텔레베릭등용으로 특수제작한 철탑)이 하역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요소(例 : 차륜·롤러·풀리·주행 또는 안내레일)을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제7308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보다 복잡한 기계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I) 비연속적 작동 기계
(A)리프트(lift) : 이것은 보통 윈치와 케이블 혹은 수압·공기압 또는 유압으로 작동되는 램(rams)에 의하여 조작된다. 이것은 객실 또는 화물대를 수직으로 된 가이드바(guide bars)사이에 따라 상하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평형대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어·정지·안전등 장치도 리프트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인력구동 리프트도 포함된다. 래크(rack)와 피니온 톱니바퀴로 구동되는 리프트와 호이스트도 이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리프트와 호이스트는 피니온 톱나바퀴를 운전하는 모터가 장착된 리프트 운전실과 톱니모양의 래크를 갖춘 마스트(mast)로 구성되어있다. 피니언 톱니바퀴가 톱니모양의 래크와 맞물리게 되면 리프트 운전실에서 단독으로 마스트를 적정한 속도로 상하로 움직이게 한다. 이 그룹에는 또한 소위 "쉽-리프트(ship-lift)"라고 불리우는 것도 포함된다. 즉, 이것은 매우 강력한 수압이나 잭(Jack)으로 작동되는 장치로서 선박과 lock basin을 함께 한쪽 운하면에서 다른쪽 운하면으로 끌어올리는데 사용되며, 그렇게 함으로서 일반적인 수문을 대신하게 된다.
(B)(생략)
(C)특정의 권양기계
(IJ) 플랫포옴 : 자주식의 여부를 불문하며, 콘테이너 또는 팔레트의 하역용으로 공항에서 항공기의 적하용 또는 양하용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장비는 주로 두개의 비스듬한 크로스멤버로 지지되어 승강시키도록 된 플랫포옴으로 구성되며, 이것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이동벨트를 갖추고 있다. 이들 장비는 콘테이너 또는 팔레트를 아주 짧은 거리에는 옮겨 놓기는 하지만 운송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의 옆 빈곳에 갔다놓고 단지 그 위치에서만 움직이는 것이다.
(K)~(M)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Self Propelled Work Trucks Work Platforms)은 선박, 건물 내·외부 등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조명시설보수작업, 도색작업 등 각종 고소작업(高所作業)의 경우에 작업자가 작업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가지고 적합한 위치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개발·제작된 장비로서 그 기본구조는 유압으로 작동되는 램(ram)을 조작하여 지지대 위에 설치된 빔(beam) 또는 붐(boom)을 따라 작업대(platform)를 상하로 이동시키며 작업대의 이동방식에 따라 접이방식, 직진방식 또는 굴절방식으로 구분된다. 또한 쟁점물품은 하부지지대에 바퀴를 장착하여 축전지방식 또는 엔진방식으로 작업장소의 변경에 따른 단거리 이동을 위한 자주식이동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구동속도는 시속 3.5km 내지 7.2km 이며, 적재중량은 약 200kg 내지 450kg인 것으로서 구체적인 모델은 별지와 같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차로 볼 수는 없으므로 HSK 8428.10-1000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작업트럭(Work Truck)의 일종으로서 구동방식이 전동기형은 HSK 8427.10-9000호에 분류되고, 엔진형은 HSK8427.20-9000호에 분류된다는 의견이다.
(2) 관세율표 제8427호에는 “포크 리프트 트럭, 기타의 작업트럭(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 리프트·에스칼레이터·콘베이어·텔레페릭)”가 분류되는데, 제8427호에 분류되는트럭은 무거운 물품을 적재·운반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으로서 쟁점물품과 같이 자체이동을 위한 바퀴가 부착된 사실만으로는 이호의 분류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본질적인 기능 및 용도가 물품을 적재 또는 운반하는 데 있어야 제8427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쟁점물품은 작업자를 탑승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작업대 난간이 설치된 점,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하도록 중량이 230kg 내지 454kg정도로 최소화되도록 제작된 점, 작업장소 변경에 따른 이동시 주행기능이 시속 3.5km 내지 7.2km의 저속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주된 용도가 무거운 물품을 적재 또는 운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자를 탑승시켜 그 작업자가 고소(高所)에서 자유로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427호에 분류되는 차량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쟁점물품의 용도가 화물의 이동·운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8427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관세율해설서 제8428호에서 비연속적작동기계로서 리프트(Lift)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접이방식, 직진방식 또는 굴절방식의 승강대를 갖추고 있어 높은 곳을 오르내리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제작·설계되어 작업자나 작업도구를 이동(Lifting)시키는 기능이 있어 제8428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같은 해설서 제8428호 (Ⅰ)비연속자동기계 (A)리프트(Lift)에서 “이것은 객실 또는 화물대를 수직으로 된 가이드바(Gguide Bars)사이에 따라 상하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평형대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해설은 일반적인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명으로서 쟁점물품은 제8428.10호에는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쟁점물품은 “기타의 권양·적하·양하용의 기계”로 보아 OOO OOOOOOOOOOOO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O O OOO OOO 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 OOOOOO OOOOOOOOO OO OOOOO OOOOO.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한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하도록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 OOOO
OOOO 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