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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4.28 2017고정33

도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23:43 경 영주시에 있는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C)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E) 로 5,000,000원을 송금하여 뱅커와 플레이 어가 카드 두장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큰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는 것을 보면서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곳에 베팅을 하여 피고인이 지목한 사람이 승리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식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7,000,000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범죄 일람표, 신분증 사본, 도박 캡 쳐 자료 - 챔피언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불이익금지원칙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