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4 2015가단2198
손해배상등결과제거의무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은 피고들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어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말소를 구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역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소와 유사한 소를 수십 회에 걸쳐 제기하였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등을 이유로 거듭 소 각하 판결을 받아 온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론 없이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