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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9.15 2015가단104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44,926원 및 그 중 24,978,419원에 대하여 2015.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