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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8.28 2012고단14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G, H 등과 각각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계획한 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각 차량에 가입된 보험사들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5. 18:15경 시흥시 정왕동 1366-4 롯데마트 시화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미리 I BMW 차량을 그곳에 주차해 놓고, G은 J 체어맨 차량으로 위 피고인의 차량 옆 주차 공간으로 후진하여 주차하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뒤범퍼로 피고인의 I BMW 차량을 충격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과 G은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피고인은 상호 불상의 공업사에서 차량수리 견적을 의뢰한 후, G의 J 체어맨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고, 이를 진실한 사고로 믿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6. 및 같은 달

1. 7. 합계 5,7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53,064,050원을 차량 수리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위 사고 중 일부가 고의로 유발한 보험사기 범행임을 알아챈 피해자 (주) LIG 담당직원에게 발각되어 위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53,064,050원을 교부받거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험사기 범행임을 인식한 피해자 회사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