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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3 2019누503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 14면의 “이 사건 용지의 분양권”을 “이 사건 용지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의 “(갑 제4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분양권계약서’라 한다)”를 “(갑 제4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분양권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분양권계약서와 관련된 계약을 ‘이 사건 분양권계약’이라 한다)”로, 제7면 제11, 12행의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라 한다)”를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라고 하고, 이 사건 사업권계약서와 관련된 계약을 ‘이 사건 사업권계약’이라 한다)”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2행부터 제16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10년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1)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존재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 2, 5, 23, 39,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권이 P에 양도됨에 있어 계약당사자 명의를 각각 G과 H으로 달리하여 P와 이 사건 분양권 계약 및 이 사건 사업권 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의 발견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