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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20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20』

1. E 주식회사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7.부터 2018. 4. 4.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79,006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984,239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주식회사 H 피고인은 김해시 I에 있는 주식회사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2.부터 2018. 3.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874,29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581,750원을 공소사실의 69,383,750원은 69,581,780원의 오기로 보인다.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2552』 피고인은 김해시 I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자, 김해시 K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2.부터 2018. 4. 21.까지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2018. 3. 임금 2,673,150원 및 퇴직금 21,346,184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