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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127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4. 1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8. 30.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8.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