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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합병으로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못한 토지의 중과(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348-1 | 지방 | 2000-03-31

[사건번호]

2000-0348-1 (2000.03.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피합병법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율로 추징고지된 세금을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한 경우까지 비업무용으로 중과세한다면 이중과세에 해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5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지방세법 제112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주 문]

처분청이 1999.8.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187,500원, 농어촌특별세 108,840원, 합계 1,296,3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1. ㅇㅇ관광개발(주)를 흡수 합병하면서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4,64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시가표준액(6,597,32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87,500원, 농어촌특별세 108,840원, 합계 1,296,34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합관광레저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3.1. ㅇㅇ관광개발(주)를 흡수합병하면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합병전 ㅇㅇ관광개발(주)가 이건 토지를 보유할 당시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합병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할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었던 토지를 법인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5조에서 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이 합병전의 사실에 대하여 부과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피합병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종합관광레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1996.3.1. ㅇㅇ관광개발(주)를 흡수합병하면서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였다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으므로 비과세하였던 취득세를 중과세율을 적용 추징하였으나, 청구인은 ㅇㅇ관광개발(주) 소유당시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를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이중으로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의4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그 취득한 토지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여기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려는 이유는 합병전 법인이 취득하여 일반세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만을 납부한 토지가 합병후에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중과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법인합병을 이유로 형식적인 취득으로서 비과세대상이 된다면 중과세분을 추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이건의 경우와 같이 합병법인인 청구인이 합병후 1년이내에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합병전의 법인이 취득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된 경우까지 또다시 중과세 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세법 제15조에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것은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가 존속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이 실질적으로는 동일법인으로 인정하는 데에 근거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 이미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중과세율로 추징고지된 세금을 청구인이 그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한 경우까지 또다시 청구인에게 비업무용으로 중과세한다면 동일한 지방세법 체계내에서 논리상 모순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비업무용 토지로 인하여 중과세되는 세액을 동일법인에게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무리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