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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993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노상 방뇨를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도로에 집기를 꺼 내놓고 장사를 하는 것을 피해 자가 고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