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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2 2017나2020409 (1)

정산금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반소피고) J 주식회사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를 받은 후 이 사건 학교를 폐교하기로 하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학교의 운영권을 반환받았으나, 그 후 다시 원고들에게 폐교 시까지 이 사건 학교 운영을 위임하면서 이 사건 학교 운영비용을 추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러한 위임에 따라 원고들이 2013. 9.경부터 폐교 시까지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비용 정산 약정이나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2013. 6.경부터 원고들이 지출한 이 사건 학교 운영비용 중 일부로서 2억 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학교의 운영권을 반환받은 이후에도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이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피고의 사무를 관리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3, 4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시정지시가 이루어진 후인 2013. 7. 30.경 개최된 이 사건 학교의 이사회에 피고와 피고의 동생 H 등이 참석하여, “이 사건 학교의 폐교 절차에 착수하고, 이 사건 학교의 재정 상태는 부채 처리와 추후 발생할 경비를 감안하여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2013. 8. 20. 원고 회사에게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