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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나315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2009. 10. 27. 피고와 여수시 D빌딩 3층 E독서실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4,310,000원의 추가공사까지 포함하여 총 65,31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와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상당액 6,531,000원의 지급을 유보하기로 하되,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C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할 사정이 생기면 위 6,531,000원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2013년경 C이 세무조사를 받아 매출누락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C은 2014. 4. 19. 원고에게 C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해 가지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 6,53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약정은 탈세 목적에서 이루어진 합의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는 C과 사이에 지급을 유보하였던 위 6,531,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C과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상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C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C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