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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2 2013나5480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투자 당시 주식 보유 비율 원고는 2010. 4.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전환사채 인수방식으로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라 한다). 당시 B,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돈을 실질적으로 투자받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발행 주식의 보유 비율은 다음과 같다.

주주 보유 비율(%) C, D(이하 ‘C 측’이라 한다) 64.83 주식회사 포엘디(이하 ‘포엘디’라 한다) 18.5 한국산업은행 16.67 합계 100 1) B 발행 주식의 보유 비율 주주 보유 비율(%) B 50 피고, F, G, H, I, J, K(이하 ‘피고 등 개인투자자들’이라 한다

) 50 합계 100 2) E 발행 주식의 보유 비율

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0. 4. 1. 이 사건 투자를 하면서, B, E, 포엘디, C 측, 피고 등 개인투자자들과 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 특히 담보제공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내용 가) 원고는 B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B에 30억 원을 전환사채 인수방식으로 투자하고, 2010. 6. 30.까지 B의 경영개선 효과를 판단하여 추가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 제1조는 ‘이 사건 약정의 목적은 원고의 투자금과 우선 협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B, 포엘디, C 측, 피고 등 개인투자자들이 원고에게 B과 E 발행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다.

나 ‘채무변제를 받은 후 그 돈을 출자하는 방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이 사건 투자금은 결과적으로 E에 대한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자금수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투자금을 기초로 순차 채무변제를 받는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