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관한이의][공1999.8.1.(87),1466]
경락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경우,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절차를 야기한 전 경락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에서 전 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재경매명령의 취소와 함께 전 경락인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취지는, 재경매절차라는 것이 전 경락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그 전 경락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경매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경매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이후 전 경락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 자체의 취하로써 경매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원래의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경매절차를 야기한 전 경락인은 같은 법 제610조 제2항이 규정하는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은 제610조 제2항에서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함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48조 제4항에서 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등을 지급한 때에는 재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경락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648조 제4항이 재경매명령의 취소와 함께 전 경락인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취지는, 재경매절차라는 것이 전 경락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그 전 경락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경매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경매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2. 6. 9.자 91마500 결정 참조),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이후 전 경락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 자체의 취하로써 경매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원래의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경매절차를 야기한 전 경락인은 위 제610조 제2항이 규정하는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신청 채권자의 1998. 12. 5.자 경매취하는 전 낙찰인인 재항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610조 제2항 및 제648조 제4항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