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집9민,149]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서를 갖추지 못하고 농지를 매도한 경우 그 농지가 매도인에 있어서 상당기간 자경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경우와 농지개혁법 제5조 3호 (나)
본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박봉선
고재복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0. 6. 22. 선고 60민공126 판결
본건 계쟁농지가 사실상 매매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관계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을지라도 그 토지가 사실상 매수인에게 인도되어 매도인이 상당기간 자경하지 않는 상태가 성립되면 그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로서 동법에 의한 농지분배의 대상지로서 정부에 취득될 것이다 그 이유로 하는 바는 원래 농지개혁법은 동법 시행후 제1차적으로 시행케된 농지분배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후에는 자동적으로 폐지될 것이 아니고 그 후 제2차 제3차 이후의 농지분배의 경우에도 실시될 것임은 대법원 단기 4292년 민상 제867호 사건에서 판시하는 바에 비추어 명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건 농지가 소외 강대룡의 자경지를 소정 농지 증명없이 단기 4283년 1월 20일에 소외 임병기에 매도된 후 전전매도 인도되어 현재는 피고가 점유 경작하고 있어 기간 원고나 동인의 부 강대룡이 자경하지 않었음이 원심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본건 농지는 별다른 제외 예에 해당하지 않는한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나)에 해당하는 자경하지 않는 농지로서 정부에 취득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해석을 하는 뒷바침으로서 농지개혁법 제20조는 정부가 동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타에 의하여 정부가 농지를 취득하면 동법에 의하여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25조에 의한 취득뿐 아니라 동법 제5조에 의한 부자경지의 취득도 예상하고 있다 할것이며 동법 부칙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도 전기와 같은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원심은 모름지기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농지분배 대상지로 당연히 정부에 취득된 것으로 취급하여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청구를 인용한 것은 필경 농지개혁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있으니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생각컨대 농지개혁법은 동법 실시이전에 있어 농지소유와 이용이 분리되었으므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상 사회상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농지의 농민(자경자)에의 적정한 재분배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라 할 것인 바 동법중 농지분배에 관한 규정은 원칙으로 동법 실시당시의 자경 농지아닌 농지뿐 아니라 자경농지에 대하여도 그 재조정 또는 적정 분배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한시적인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5조에 정부는 4283년 5월 31일 이내에 지가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수분배 적격자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본법 공포일 현재에 국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농지개혁법의 농지분배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항시적이 아니고 한시적인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논지에 언급하고 있는 동법 제20조에 기타라 한 것은 동법 제25조의 경우와 같이 동법이 지향하는 농지정책에 위반한 경우에 농지를 몰수한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동법에 의한 농지분배후 자경하지 않는 농지가 발생한 경우에 그 농지를 당연히 정부가 취득분배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 아니며 동법 부칙 제27조는 농지정책에 위반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농지분배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동조가 있다 하여 농지 분배에 관한 규정이 한시적이라고해석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당원이 단기4293년 7월 7일 선고한 판결(단기 4292년 민상 제867호)은 농지개혁법이 동법 공포당시뿐 아니라 제2 혹은 제3차 이후에 있어서도 자경지 아닌 농지분배에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은 이것을 상기에 해석한 바와 같이 변경한다.